💵임금·퇴직금매달 퇴직금을 나눠 줬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 때 다시 지급해야 하고, 이미 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까지만 됩니다.그동안 준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지금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4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