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하도급사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며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도급 대금을 다 줬다」고 하시는데, 건설업은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두 조문이 나뉩니다
| 제44조 | 제44조의2 | |
|---|---|---|
| 언제 적용되나 | 도급사업 일반 | 건설업에서 2차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
| 귀책사유 | 필요합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누가 책임지나 | 직상 수급인 | 직상 수급인 |
| 조건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 |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큽니다. 제44조는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됐느냐」를 따지지만, 제44조의2는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44조의2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조문이 걸리면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건설업에서 2차 이상의 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닙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급이 한 단계뿐이거나,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제44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우리 현장에 도급이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봅니다.
- 문제가 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둘 다 해당하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책임이 검토됩니다.
- 아니라면 제44조로 가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금을 다 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근로자 임금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금을 지급했는데 하수급인이 그 돈을 임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요건에 걸리면 상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사실은 방어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