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연 20퍼센트가 붙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아 몇 달만 밀려도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받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붙나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합니다.
| 내용 | |
|---|---|
| 이율 | 연 100분의 20 |
| 언제부터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
| 언제까지 |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
| 누구에게 | 퇴직한 근로자 |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재직 중인 상태의 임금 체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해야 붙습니다.
진정으로는 이자가 안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시는 지점입니다.
| 어디로 | 무엇이 나오나 |
|---|---|
| 노동청 진정 | 퇴직금 원금 지급 지시와 사업주 처벌 |
| 민사(지급명령·소송) | 원금과 지연이자 |
근로감독관은 체불된 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자는 민사상 청구권이라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원금 확보와 체불 사실 확정이 목적입니다.
- 회사가 원금을 주면 대개 여기서 끝냅니다.
- 원금도 안 주거나 이자까지 받으실 생각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회사가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비용도 적습니다. 회사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진정 절차 자체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천재·사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지급을 지연하는 데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마지막 항목을 회사가 자주 듭니다. 다만 「돈이 없었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근로자성처럼 다툴 만한 쟁점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다릅니다
재직 중에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늦게 받으신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퍼센트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할 때의 금품 청산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중간정산이 늦어진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 20퍼센트가 아니라 일반 민사 이율로 갑니다. 중간정산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와 안 되는 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퇴직일을 확인하고 14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실제로 받은 날까지 일수를 계산합니다.
- 원금 × 20% × (일수 ÷ 365)로 금액을 냅니다.
- 이자까지 받으실 거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 합의서에 일체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