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어떻게 굴러가나
| 순서 | 무엇이 |
|---|---|
| 1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
| 2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
| 3 | 회사가 받은 날부터 2주 |
| 4-가 | 이의 없음 →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
| 4-나 | 이의 있음 →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법정에 안 나갑니다. 서류만으로 3번까지 갑니다.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이라 비용이 적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되돌아갑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회사가 이의를 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 회사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데 안 주는 것 →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회사가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 → 어차피 소송이라 시간만 늘어납니다
회사가 사라졌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 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노동청에서 받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주소를 확인합니다
- 계산서 — 어떤 항목이 얼마인지
1번을 먼저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독관이 확인한 금액이라 법원에서도 힘이 있습니다. 받는 법은 체불금품 확인원은 어디서 받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4번을 빠뜨리면 송달이 안 됩니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확정된 다음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바로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받아 낸 판결로 실제 돈을 가져오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확정돼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는 대지급금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법정 출석 | 없음 | 있음 |
| 비용 | 인지대 10분의 1 | 전액 |
| 걸리는 시간 | 이의 없으면 한 달 안팎 | 몇 달 이상 |
| 회사가 다투면 | 소송으로 넘어감 | 그대로 진행 |
| 송달 안 되면 | 진행 불가 | 공시송달 가능 |
| 시효 중단 | 됨 | 됨 |
아래 두 줄이 선택을 정합니다. 다툴 회사거나 연락이 안 되는 회사면 소송이 빠릅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