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때 이루어지는데, 이름이 알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개 기간에 다시 어기면 근로자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서 처벌을 피하던 통로가 닫히는 것이라 그 뒤의 사건 성격이 달라집니다.
요건은 둘이고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요건 | 내용 |
|---|---|
| 횟수 |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 금액 |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둘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체불했더라도 유죄 확정이 2회가 아니면 이 조항으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걸렸어도 최근 1년 체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 대상입니다. 법인 뒤에 숨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개 전에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명 기회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체불을 해소하거나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처벌 구조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어긴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단 공개 전 | 공개 기간 중 | |
|---|---|---|
| 지급하고 합의하면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주고 합의하면 끝난다」로 관리해 오셨다면, 그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