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고 하시는 회사에서 위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넘는데 그것들을 빼고 나면 미달하는 구조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 무엇이 | 산입되나 |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산입되지 않습니다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산입되지 않습니다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산입되지 않습니다 |
| 연차 미사용수당 | 산입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차이가 큽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상당 부분 들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나서 시급을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이 생깁니다.
미달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 「본인이 동의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 미달한 기간만큼 소급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 그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고, 퇴직 후 14일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벌칙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게시 의무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금액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11조와 제31조입니다.
지도점검에서 함께 확인되는 항목이라, 본안과 별개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