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고 하시는 회사에서 위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넘는데 그것들을 빼고 나면 미달하는 구조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무엇이산입되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산입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산입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차이가 큽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상당 부분 들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나서 시급을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이 생깁니다.

미달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 「본인이 동의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 미달한 기간만큼 소급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 그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고, 퇴직 후 14일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벌칙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게시 의무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금액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11조와 제31조입니다.

지도점검에서 함께 확인되는 항목이라, 본안과 별개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