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공식부터 보게 되는데,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곳은 늘 두 군데입니다.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았는지와 근무 기간을 며칠로 셌는지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1개월째에 그만두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데,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계속근로기간, 끊긴 것처럼 보여도 이어지는 경우를 보십시오.
어긋나는 곳 ①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느냐로 갈립니다.
빠지기 쉬운 것이 이렇습니다.
- 연간 상여금 —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을 넣습니다.
- 연차수당 —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수당의 3/12을 넣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 식대나 교통비 —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긋나는 곳 ② 계속근로기간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들어갑니다.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어도 끊기지 않으면 이어집니다.
- 형식상 재입사했더라도 실질이 이어졌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빠집니다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분이 세금을 덜 냅니다. 그래서 세후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받으신 뒤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계산 근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3/12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습도 포함입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차이가 나면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