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오면 바로 찾을지 나눠 받을지를 정하게 됩니다. 금액은 같은데 세금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부터 보겠습니다.

세금이 이만큼 갈립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을 깎아 줍니다.

어떻게 받나퇴직소득세
일시금전액을 냅니다
연금 — 수령 1~10년차30퍼센트를 덜 냅니다
연금 — 수령 11년차부터40퍼센트를 덜 냅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도 다릅니다

IRP 계좌에 넣어 두면 그 안에서 이자나 수익이 붙습니다. 이 부분의 세금도 갈립니다.

퇴직금 원금운용수익
일시금퇴직소득세 전액기타소득세 16.5퍼센트
연금퇴직소득세 30~40퍼센트 감면연금소득세 3.3~5.5퍼센트

오른쪽 칸의 차이가 큽니다. 운용 기간이 길수록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연금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 당장 빚을 갚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 퇴직금 규모가 작아 감면액 자체가 크지 않다
  • 이직해서 소득이 다시 생긴다
  • 창업이나 다른 계획에 자금이 필요하다

세금 몇십만원을 아끼려고 이자 높은 빚을 남겨 두는 것은 손해입니다. 감면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정하십시오.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IRP 계좌는 일부만 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급하게 일부가 필요해서 해지하면 계좌 전체가 일시금 수령이 되고, 연금 감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하실 때 「전부 남길지, 필요한 만큼 찾고 나머지를 남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계좌를 나눠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요건기준
나이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5년 이상 — 다만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이 요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IRP를 최근에 만드셨어도 퇴직금 재원이면 55세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퇴직소득세가 얼마로 계산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봅니다.
  2. 그 금액의 30퍼센트와 40퍼센트를 계산해 감면액을 가늠합니다.
  3. 당장 써야 할 목돈이 있는지 정합니다.
  4.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좌 구성을 봅니다.
  5. 그 전에 퇴직금 금액 자체가 맞는지 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