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무관하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계속 나오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4주 평균 주 15시간입니다. 「일용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아래를 봅니다.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같은 현장·같은 사업주 밑에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나왔다
  • 다음 날 나오라는 것이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었다
  • 나오지 않으면 연락이 오는 관계였다
  • 정해진 작업을 계속 맡아 왔다
  • 일이 없는 날에도 소속이 유지되고 있었다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부를 때만 나가고 간격이 길고 불규칙했다
  • 현장과 사업주가 그때그때 달랐다
  • 다른 곳 일도 자유롭게 병행했다

핵심은 반복성과 계속성입니다. 일당으로 받았는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끊긴 것처럼 보여도 이어지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간에 빠진 날이 있어도

일용직은 비 오는 날, 일감이 없는 날에 쉬게 됩니다. 며칠 빠졌다고 계속근로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백이 길어지면 달라집니다. 다투게 되면 대체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무엇을어떻게 보나
공백의 길이며칠인지 몇 달인지
공백의 이유일감이 없어서인지 본인 사정인지
공백 중 관계연락이 오갔는지, 복귀가 전제되었는지
복귀 후 형태같은 일로 돌아왔는지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이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건설 일용직은 두 가지를 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퇴직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건설근로자법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공제부금 납부일수에 따라
내는 곳사업주사업주가 공제회에 적립
받는 곳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

둘은 별개입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았다고 퇴직금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요건을 못 채워도 퇴직공제금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본인의 적립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일용직 사건은 기록 싸움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출역일보나 작업일지 —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을 확보합니다.
  2. 급여 이체 내역 — 통장에서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뽑습니다.
  3. 출퇴근 연락 기록 — 나오라는 문자, 카톡, 통화 기록입니다.
  4. 4대보험 자격 이력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떼면 기간이 보입니다.
  5. 함께 일한 분들의 진술

두 번째가 가장 강합니다. 통장 내역만 있어도 매달 같은 곳에서 돈이 들어온 것이 드러납니다.

확인하실 것

  1. 통장 이체 내역을 뽑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봅니다.
  2. 출역일보나 작업일지를 확보합니다.
  3. 빠진 날의 길이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4. 4대보험 자격 이력을 조회해 기간을 대조합니다.
  5. 건설 현장이면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을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