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를 어떻게 쓰느냐를 많이 물으시는데,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항목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무엇을 붙였느냐입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 무엇을 | 왜 필요한가 |
|---|---|
| 누가 누구에게 | 사업장 상호, 대표자, 소재지 |
| 얼마를 언제부터 | 체불 금액과 기간을 월별로 |
| 무엇으로 증명하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조사 기간을 결정합니다.
금액은 월별로 쪼개 적습니다
「6개월치 못 받았습니다」로 적으면 조사관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회사가 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회사가 미루면 그만큼 늘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다릅니다.
| 월 | 받아야 할 금액 | 받은 금액 | 못 받은 금액 |
|---|---|---|---|
| 3월 | 280만원 | 280만원 | 0원 |
| 4월 | 280만원 | 150만원 | 130만원 |
| 5월 | 280만원 | 0원 | 280만원 |
이 표 하나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다르게 주장하면 회사가 그 근거를 대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붙일 자료는 이렇게 모읍니다
- 근로계약서 — 없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없다고 진정을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명세서 — 받아야 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로 받은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강합니다.
- 출퇴근 기록 — 근무한 사실과 연장근로를 보여줍니다.
- 대화 내용 —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메신저가 있으면 붙이십시오.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주겠다」는 문자 한 통이 금액과 사실을 함께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하셨다면 14일을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이미 위반 상태이므로 그 사실을 진정서에 적으십시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