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주고 있는데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정은 대체로 무효이고, 무효이면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법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약정이라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준 돈은 어떻게 되나

같은 판결이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효력도,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붙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분할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퇴직금을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그냥 급여가 많았던 것과 퇴직금 명목으로 얹은 것은 다릅니다.

둘째, 상계가 절반까지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허용됩니다.

결과
분할 약정의 효력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 범위퇴직금 채권의 절반까지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절반은 이중으로 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으로 하면 되나」 하시는데,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일정한 요건의 의료비처럼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매달 얹어 주는 것을 중간정산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유도 없고 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