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과 납입은 다른 일입니다. 회사가 계좌만 만들어 두고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안 넣은 경우가 실제로 있고, 퇴직할 때가 되어서야 드러납니다.
안 넣으면 미지급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제2호에서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무엇을 | 형량 |
|---|---|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부담금·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무게입니다. 그리고 제1호와 제2호 모두 반의사불벌이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 구조는 퇴직금 미지급 처벌, 어디까지 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제도냐에 따라 드러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 DC형 | DB형 | |
|---|---|---|
| 누가 운용하나 | 근로자가 상품을 고릅니다 | 회사가 운용합니다 |
| 회사가 하는 일 | 정해진 부담금을 계좌에 납입 | 적립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 미납이 보이나 | 계좌를 보면 바로 보입니다 | 개인 계좌가 없어 바로 안 보입니다 |
DC형이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매년 들어와야 할 금액이 들어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DB형은 개인 계좌가 없어 회사가 적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회사에 적립 수준을 물어보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금액을 바꿉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1. 어느 금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입사 안내에 적혀 있고, 모르시면 회사 인사팀에 물으시면 됩니다.
2. 계좌를 조회합니다. 해당 금융기관 앱이나 창구에서 본인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들어와야 할 금액과 비교합니다. DC형이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매년 들어와야 합니다.
4. 안 들어온 해가 있는지 봅니다. 몇 년치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알려 주지 않아 어느 기관인지 모르실 때 쓰는 방법입니다.
안 넣었으면 무엇을 하나
-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미납 기간과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절차입니다.
-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함께 봅니다.
퇴사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채워 넣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고 나면 연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시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그 부분은 퇴직금 시효 3년, 언제부터 세는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우리 회사가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합니다.
- 어느 금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모르시면 통합연금포털로 찾습니다.
- 계좌 잔액과 입금 내역을 봅니다.
- DC형이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들어왔는지 비교합니다.
- 비어 있는 해가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