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이자까지 청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자에게 14일 안에 청산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시중 연체금리보다 높아서 몇 달만 밀려도 금액이 눈에 띄게 커지고, 형사 문제를 합의로 정리해도 이 이자는 따로 남습니다.
이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은 상한을 40퍼센트로 열어 두고 실제 이율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중 연체금리보다 높습니다. 몇 달만 밀려도 금액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주어집니다(법 제36조). 그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언제부터 | |
|---|---|
| 퇴직자 임금·퇴직금 | 지급 사유 발생일 + 14일의 다음 날 |
| 재직자 임금 |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줄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월급이 늦어진 것에는 이 20퍼센트가 붙지 않습니다. 물론 임금 체불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제37조의 지연이자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돈이 없어서」가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야 하고,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해 멈춥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