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1년 미만이라고 알고 계신 기간이 실제로는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시 세어 보십시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실제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아래는 끊긴 것처럼 보여도 이어지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보나
수습기간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계약 갱신 사이 며칠 공백형식적인 공백이면 이어집니다
사장이 바뀐 경우사업이 그대로 넘어갔으면 이어집니다
휴직·병가근로관계가 유지됐으면 들어갑니다
같은 회사 다른 지점으로 이동사업주가 같으면 이어집니다
그만뒀다가 곧 다시 들어간 경우사정에 따라 통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습 3개월은 빼고 계산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끊긴 것처럼 보여도 이어지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으면 1년입니다.

11개월에 그만두라고 하면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거나 퇴사를 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퇴직금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곧바로 위법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계약서상 기간이 처음부터 11개월로 되어 있었는지
  •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을 다시 뽑았는지
  •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 그만두라는 말이 사실상 해고였는지

「자진퇴사로 처리하자」는 제안에 바로 응하지 마십시오. 해고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실업급여도 달라집니다.

1년이 안 되어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만 못 받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을요건
연차 유급휴가1개월 개근에 1일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
연장·야간·휴일 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까지
실업급여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첫 줄을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11개월을 일했다면 연차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고, 못 쓴 것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계산은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 줄도 보십시오. 퇴직금 요건인 1년과 실업급여 요건은 다릅니다. 1년을 못 채워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실 것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다시 셉니다. 수습기간도 넣습니다.
  2. 중간의 공백이나 계약 갱신이 이어지는지 봅니다.
  3. 아직 다니고 계시면 1년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4.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
  5. 그만두라는 말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했는지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