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여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1년 안에 2개월 이상」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안에 아래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무엇을 보나
전액 못 받음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한 푼도 못 받은 경우
2개월 넘게 늦게 받음나중에 받긴 했지만 2개월 이상 밀렸던 경우
3할 이상 못 받음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못 받은 경우

두 번째 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국 다 받았어도 밀렸던 기간이 2개월을 넘으면 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다 받았으니 안 되겠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줄도 그렇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밀려도 3할을 넘으면 됩니다.

그만두기 전에 남기셔야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나가고 나서 증명하려면 훨씬 어렵습니다.

  1.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월별로 모읍니다
  2. 밀렸다는 회사의 말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깁니다
  3. 언제 얼마를 못 받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4. 그만두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가 자주 어긋납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신고하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먼저 걸립니다. 실제 사유대로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사유를 다르게 적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고치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모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업급여 받게 해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권고사직서가 있어도 강요였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밀린 돈은 따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밀린 월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