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징계를 내리기 전에 종류·수위·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회사 징계는 경고·견책·감급·강등·정직·해고 6단계로 나뉩니다. 어느 단계를 선택하든 취업규칙에 사유가 있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하며,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징계입니다.징계 6종류의 차이와 감급 한도, 부당징계 판정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