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어려우니 편의상 인정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두 기준이 어긋납니다

연차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하고,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을 줍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한도는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이것을 회사의 회계 기간에 맞춰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는 편해지는데 개인별로 보면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발생 시점사람마다 다릅니다모두 같습니다
관리어렵습니다편합니다
퇴직할 때그대로 정산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시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디까지나 관리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라, 그 방식 때문에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나올 때마다 두 번 계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얼마를 줬는지, 입사일 기준이면 얼마였는지를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용촉진은 절차를 다 지켜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이는 방법이 사용촉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절차가 정해져 있고, 절차를 지켰을 때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계언제무엇을
1차 촉진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근로자 응답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
2차 촉진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서면」이라는 점과 기한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했거나 시기를 놓치면 촉진의 효력이 없고, 미사용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