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을 아직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출근 | 그 주에 개근 |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계약직 모두 같습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다 나온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나왔으면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한 휴가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인가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최저임금과 함께 걸립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큽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까지 나눠 보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면 주휴수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쪽 판단은 최저임금 위반, 총액이 넘으면 괜찮은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하는 순서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 주별로 몇 시간 일했는지 정리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입니다.
- 위 식으로 주별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제로 받은 금액과 차액을 냅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세 번째까지 해 가시면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표 한 장이 진정서보다 힘이 셉니다.
확인하실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셉니다.
- 그 주에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 위 식으로 주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최저임금 미달이 함께 나오는지 계산해 봅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