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을 아직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조건내용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출근그 주에 개근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계약직 모두 같습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다 나온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나왔으면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한 휴가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인가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최저임금과 함께 걸립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큽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까지 나눠 보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면 주휴수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쪽 판단은 최저임금 위반, 총액이 넘으면 괜찮은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하는 순서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2. 주별로 몇 시간 일했는지 정리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입니다.
  3. 위 식으로 주별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4. 실제로 받은 금액과 차액을 냅니다.
  5.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세 번째까지 해 가시면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표 한 장이 진정서보다 힘이 셉니다.

확인하실 것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셉니다.
  2. 그 주에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3. 위 식으로 주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5. 최저임금 미달이 함께 나오는지 계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