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 퇴직금은 없다」고 들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만 봅니다.
계약 형태를 묻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제외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제외되는 경우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 4주간을 평균해서 |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약직, 촉탁직, 인턴, 파트타임 모두 위 두 가지로만 판단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는 퇴직금과 관계없습니다.
갈림길은 반복 갱신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11개월 계약을 두 번, 6개월 계약을 세 번 하는 식으로 쪼개 놓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상 각각은 1년 미만이지만,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통산됩니다.
통산되는 쪽에 가까운 사정
-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다
- 갱신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했다
- 갱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었다
- 회사가 갱신을 먼저 제안해 왔다
통산되기 어려운 쪽
- 갱신 사이에 실질적으로 긴 공백이 있었다
- 그때마다 다른 업무·다른 조건으로 새로 뽑혔다
- 공개 채용 절차를 매번 새로 거쳤다
공백이 며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끊긴 것처럼 보여도 이어지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쪼갠 계약을 만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11개월씩 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 계약서를 전부 모읍니다. 각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로 만듭니다.
- 공백 기간의 실제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실제로 쉬었는지입니다.
- 업무가 같았는지 확인합니다. 하는 일이 그대로였다면 통산에 유리합니다.
- 갱신 과정을 남깁니다. 회사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그 기록이 자료입니다.
2년을 넘기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갱신 거절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퇴직금과 갱신 거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것
- 계약서를 전부 모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갱신 사이의 공백이 며칠인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하는 일이 같았는지 봅니다.
- 갱신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 전체 기간이 2년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