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두 군데를 갈라 보십시오

무엇에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들어갑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빠집니다
그동안 받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첫 줄이 퇴직금의 「기간」을 정하고, 나머지가 「단가」를 정합니다.

근속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을 쉬셨으면 그 1년이 그대로 근속에 더해집니다.

  • 퇴직금 1년 요건을 채울 때도 들어갑니다
  • 연차 산정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에 다 들어갑니다

「쉰 기간은 빼고 계산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에서는 빠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으십니다. 그 기간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빼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다면 다시 보십시오

  •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했다 → 그 기간이 육아휴직이면 틀렸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에 넣었다 → 넣으면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뺐다 → 빼면 안 됩니다
  • 복직 후 며칠만 일하고 퇴사했는데 그 며칠로 계산했다 → 다시 봐야 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복직 후 근무 기간이 짧아 평균임금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을 다시 봐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근속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집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쓰셨다면 그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고, 그 앞의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연금이면 조금 다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는 구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가 되므로, DC형이시면 회사가 그 기간에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 넣었거나 적게 넣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납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어 줬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근속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돼 있는지 봅니다.
  2. 평균임금을 어느 3개월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봅니다.
  4. 출산전후휴가도 같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5. DC형이면 휴직 기간 부담금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6. 계산이 안 맞으면 퇴직금 산정 내역을 회사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