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두 군데를 갈라 보십시오
| 무엇에 | 육아휴직 기간이 |
|---|---|
| 근속기간 | 들어갑니다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빠집니다 |
| 그동안 받은 돈 |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첫 줄이 퇴직금의 「기간」을 정하고, 나머지가 「단가」를 정합니다.
근속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을 쉬셨으면 그 1년이 그대로 근속에 더해집니다.
- 퇴직금 1년 요건을 채울 때도 들어갑니다
- 연차 산정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에 다 들어갑니다
「쉰 기간은 빼고 계산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에서는 빠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으십니다. 그 기간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빼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다면 다시 보십시오
-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했다 → 그 기간이 육아휴직이면 틀렸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에 넣었다 → 넣으면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뺐다 → 빼면 안 됩니다
- 복직 후 며칠만 일하고 퇴사했는데 그 며칠로 계산했다 → 다시 봐야 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복직 후 근무 기간이 짧아 평균임금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을 다시 봐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근속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빠집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쓰셨다면 그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고, 그 앞의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연금이면 조금 다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는 구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가 되므로, DC형이시면 회사가 그 기간에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 넣었거나 적게 넣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납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어 줬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근속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돼 있는지 봅니다.
- 평균임금을 어느 3개월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봅니다.
- 출산전후휴가도 같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DC형이면 휴직 기간 부담금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 계산이 안 맞으면 퇴직금 산정 내역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