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규모에서 사용촉진을 시행 중인데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 그리고 1년에서 며칠만 더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의 답은 대체로 「줘야 합니다」이고, 뒤의 답은 촉진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촉진이 면제해 주는 것은 소멸한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 보상 의무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제60조 제7항의 소멸, 곧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다 지나 없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퇴직은 그 소멸이 아닙니다.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근로관계가 먼저 끝난 것입니다.
| 어떻게 끝났나 | 미사용분 |
|---|---|
| 촉진을 다 하고 사용기간 1년이 지나 소멸 | 보상 의무 없음 |
| 촉진을 다 했지만 사용기간 안에 퇴직 | 수당으로 지급 |
| 촉진 절차에 흠이 있음 | 수당으로 지급 |
가운데 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촉진을 아무리 정확히 밟아도 그 사람이 사용기간 도중에 나가면 남은 일수는 돈으로 나갑니다. 촉진은 재직자에게 쓰는 제도이지 퇴사자에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절차 자체를 어떻게 밟는지와 기한은 연차수당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되나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을 갓 넘겨 그만두면 26일이 나옵니다
이쪽이 문의의 진짜 고민입니다. 연차는 두 갈래로 쌓입니다.
| 언제 생기나 | 며칠 |
|---|---|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 최대 11일 |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5일 |
두 갈래는 겹치지 않고 더해집니다. 그래서 1년을 넘겨 그만두면 11일과 15일을 합한 26일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하루가 갈림선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로 일하고 꼭 1년만 채우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5일은 1년의 출근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깁니다.
| 언제까지 일했나 | 연차 |
|---|---|
| 365일째까지 | 11일 |
| 366일째 이후 | 11일 + 15일 = 26일 |
문의처럼 「1년에서 며칠 정도만 더」 근무하고 나가는 패턴은 하필 이 하루를 넘긴 자리입니다.
그 15일은 촉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1차 촉진은 연차가 생긴 날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에 합니다. 366일째에 막 생긴 15일은 그 시점부터 사용기간이 시작되므로, 6개월 전이라는 시점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 15일이 생긴 날 | 1차 촉진을 할 수 있는 때 |
|---|---|
| 입사 366일째 | 그때부터 6개월 뒤 |
며칠 뒤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촉진이라는 수단이 애초에 없습니다. 이 구간은 제도로 막는 것이 아니라 채용과 계약 설계에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두는지, 인수인계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가 실제로 금액을 정합니다.
1년 미만자의 11일은 촉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놓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기는 연차를 촉진하는 절차는 제61조 제2항에 따로 정해져 있고, 기한이 15일짜리와 다릅니다.
| 어느 연차인가 | 1차 촉구 | 2차 통보 |
|---|---|---|
|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생긴 연차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마지막 1개월에 생기는 연차 |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끝나기 10일 전까지 |
15일짜리 절차만 돌리고 있으면 11일 쪽은 촉진이 없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11일도 앞에서 본 대로, 사용기간 안에 퇴직하면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촉진을 해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해서 촉진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오래 남는 사람일수록 촉진의 효과가 큽니다. 정착률이 낮은 사업장이라면 촉진보다 먼저 볼 것이 따로 있습니다.
| 이런 사업장이면 | 무엇을 먼저 봅니까 |
|---|---|
| 근속이 긴 편 | 촉진 절차를 정확히 돌립니다 |
| 1년 안팎 퇴사가 반복됨 | 촉진보다 계약 형태와 정착률을 봅니다 |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 중 |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대조해 재정산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재정산을 하지 않으면 퇴사자마다 차액이 쌓입니다. 그 계산은 연차수당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되나에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촉진하고 있으니 안 줘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이 맞는 자리는 1년을 다 채운 재직자뿐입니다. 퇴사자 명단을 놓고 한 사람씩 마지막 근무일과 연차 사용기간을 대 보시면, 대개 줘야 할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편이 한 사람이 노동청에 간 뒤에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1 |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366일째를 넘겼는지 봅니다 |
| 2 | 넘겼으면 11일과 15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
| 3 | 각 연차의 사용기간이 퇴직일에 남아 있었는지 봅니다 |
| 4 | 남아 있었으면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 5 |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과 대조해 차액을 더합니다 |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