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중 하나에 해당해야 못 받습니다. 그 밖의 이유를 대며 안 준다는 말은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못 받는 경우는 넷입니다

무엇이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미만
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성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시효퇴직일부터 3년이 지남

이 넷 말고는 없습니다. 각각을 아래에서 봅니다.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을 어떻게 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중간에 며칠 빈 자리가 있어도 실질이 이어지면 계속으로 봅니다
  • 계약을 여러 번 나눠 썼어도 이어졌으면 합칩니다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도 들어갑니다

세는 방법은 계속근로기간은 이렇게 봅니다에, 1년 언저리는 1년 딱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이 안 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간마다 달랐다면 따져 봐야 합니다. 어떤 달은 20시간이고 어떤 달은 10시간이었으면 전체를 그대로 빼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자리입니다.

  • 3.3퍼센트를 떼고 받았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 사업자등록이 있다
  • 위촉·용역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이 근로자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3.3퍼센트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이건 정말 지나면 못 받습니다.

「나중에 받지」로 두시면 안 됩니다. 3년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시효는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하는 말실제로는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없다」5인 미만도 줍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알바도 줍니다
계약직은 안 된다」계약직도 줍니다
연봉에 포함돼 있다」대개 무효입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다」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일용직이라 안 된다」이어졌으면 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특히 많이 들으십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나눠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 퇴직금을 나눠 받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2.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3.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4. 회사가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봅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신고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세어 봅니다. 빈 자리가 있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넘겼는지 봅니다.
  3. 3.3퍼센트나 프리랜서 계약이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정리합니다.
  4. 퇴직일부터 3년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5. 해당하지 않으면 금액을 계산합니다.
  6.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