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스스로 그만두셨든 같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뿐이고, 왜 그만뒀는지는 요건에 없습니다.

사유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무엇이퇴직 사유에 따라
퇴직금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정산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갈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갈립니다
회사가 주는 위로금협의로 정합니다

위쪽 둘은 법이 정한 것이라 회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이 실제로 걸린 부분입니다.

위로금은 퇴직금과 다른 돈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십니다. 회사가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얹어서 얼마 주겠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위로금에 섞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
퇴직금법이 정한 금액입니다.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로금법에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퇴직금 포함 3천만원」이라는 제안을 받으시면 법정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것을 뺀 나머지가 실제 위로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서류 두 장이 정합니다

퇴직 사유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무엇이어디에 적히나
사직서 사유본인이 쓰거나 회사가 준비한 양식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적혀 나가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어도 서류가 그러면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자세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해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어때」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했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가깝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
  • 이미 후임자가 정해져 있었다
  • 사직서 양식을 회사가 준비해 왔다
  •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요구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판단 기준은 권고사직이 강요였다면 부당해고입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1. 서명 전에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제안 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실제 위로금을 봅니다.
  3. 사직서 사유이직확인서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4. 사실상 해고에 가깝다면 서명을 미루고 상담을 받습니다.
  5. 그만두신 뒤에는 14일을 셉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연 20퍼센트 이자가 붙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이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것

  1. 법정 퇴직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제안 금액에서 그것을 뺀 실제 위로금을 봅니다.
  3. 사직서 사유를 무엇으로 적을지 정합니다.
  4.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5. 강요에 가까웠다면 경위를 기록하고 서명을 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