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스스로 그만두셨든 같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뿐이고, 왜 그만뒀는지는 요건에 없습니다.
사유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 무엇이 | 퇴직 사유에 따라 |
|---|---|
| 퇴직금 | 달라지지 않습니다 |
| 연차수당 정산 | 달라지지 않습니다 |
| 실업급여 | 갈립니다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갈립니다 |
| 회사가 주는 위로금 | 협의로 정합니다 |
위쪽 둘은 법이 정한 것이라 회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이 실제로 걸린 부분입니다.
위로금은 퇴직금과 다른 돈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십니다. 회사가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얹어서 얼마 주겠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위로금에 섞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격 | |
|---|---|
| 퇴직금 | 법이 정한 금액입니다.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위로금 | 법에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퇴직금 포함 3천만원」이라는 제안을 받으시면 법정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것을 뺀 나머지가 실제 위로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서류 두 장이 정합니다
퇴직 사유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 무엇이 | 어디에 적히나 |
|---|---|
| 사직서 사유 | 본인이 쓰거나 회사가 준비한 양식 |
|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 |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적혀 나가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어도 서류가 그러면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자세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해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어때」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했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가깝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
- 이미 후임자가 정해져 있었다
- 사직서 양식을 회사가 준비해 왔다
-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요구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판단 기준은 권고사직이 강요였다면 부당해고입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 서명 전에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제안 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실제 위로금을 봅니다.
- 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 사실상 해고에 가깝다면 서명을 미루고 상담을 받습니다.
- 그만두신 뒤에는 14일을 셉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연 20퍼센트 이자가 붙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이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것
- 법정 퇴직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 제안 금액에서 그것을 뺀 실제 위로금을 봅니다.
- 사직서 사유를 무엇으로 적을지 정합니다.
-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 강요에 가까웠다면 경위를 기록하고 서명을 미룹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