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넣으면 사장이 처벌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는 사건은 많지 않고, 그 이유가 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 무엇을 어겼나 | 어떻게 되나 |
|---|---|
|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입니다. 퇴직 후 14일 기한은 제36조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수사를 받고 전과가 남습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돈을 줄 유인이 생깁니다.
- 근로자가 가진 지렛대는 사실상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대가로 얼마를 언제 받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만 안 받게 해 주면 바로 주겠다」고 하고, 그 말을 믿고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 지렛대가 사라집니다. 이후에 돈이 안 들어와도 형사 절차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돈을 먼저 받습니다. 또는 받는 방법과 시점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 그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힙니다.
- 분할 지급이면 다 받은 뒤에 밝힙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