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라 노동청에 못 간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고 사용종속관계였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에서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냈든, 4대보험에 안 들었든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처리한 것 자체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무엇을 보나

무엇을근로자 쪽에 가까운 경우
업무 내용회사가 정하고 지시했다
취업규칙·인사규정적용받았다
지휘·감독구체적으로 받았다
근무 시간과 장소정해져 있었고 구속받았다
대체성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없었다
비품·재료회사가 제공했다
보수의 성격일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계속성과 전속성계속 일했고 그 회사에만 매여 있었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개가 근로자 쪽이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 퇴직금 — 1년 이상 일했다면
  • 산재보험 — 다쳤을 때
  • 부당해고 구제신청 —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그래서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못 받은 돈 하나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해 보고 신고하는 순서에,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해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실질을 보여줄 자료가 전부입니다.

  • 업무 지시 — 메신저, 메일, 단톡방
  • 출퇴근 기록 — 지문 인식, 출근부, 위치 기록
  • 회사 시스템 계정 — 사내 메일, 그룹웨어, 명함
  • 정해진 근무표나 스케줄
  • 비품을 회사가 제공한 사실
  • 급여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들어온 내역

첫 번째가 가장 셉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이건 이렇게 해 주세요」가 오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지휘·감독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실 것

  1.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2.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메신저와 메일입니다.
  3. 회사 계정이나 명함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급여가 정기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봅니다.
  5.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함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