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고 하나는 처벌인데, 길이가 다릅니다.

3년과 5년

무엇기간근거
임금채권 — 밀린 돈을 받을 권리3년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 —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그래서 3년이 지나 돈은 청구하기 어려워졌어도, 형사 사건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가 살아 있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지급은 지급입니다.

월급마다 따로 셉니다

「퇴사일부터 3년」이 아닙니다. 각 월급의 지급일부터 각각 셉니다.

  • 2023년 5월분 월급 → 그 지급일부터 3년
  • 2023년 6월분 월급 → 그 지급일부터 3년

그래서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달까지 남아 있는지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채권이라 그렇습니다.

처벌은 반의사불벌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명단공개 요건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어디까지 가면 올라가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체불, 처벌은 어디까지 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1. 남아 있는 달을 먼저 청구합니다
  2. 진정과 별개로 지급명령을 넣어 시효를 멈춥니다
  3.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봅니다
  4. 회사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갚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인정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시효

구분기간언제부터무엇을 하면 멈추나
임금채권3년각 월급의 지급일소송·지급명령·압류
퇴직금3년퇴직일소송·지급명령·압류
공소시효5년범죄 성립일

가운데 열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월급은 지급일마다 따로, 퇴직금은 퇴직일 하나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