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돈이 급하니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하면 난감해집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그리고 사유 없이 해 주면 그 돈은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금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막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퇴직금은 그만둔 뒤의 생활을 위한 돈인데, 재직 중에 빼 쓰면 정작 퇴직할 때 남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되는 사유
시행령에 정해진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 사유 | 조건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주거 목적이고,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
| 장기 요양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여기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1회로 한정」과 세 번째 줄의 금액 기준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번만 되고, 의료비는 액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
- 생활비가 필요하다
- 자녀 학자금
- 대출을 갚아야 한다
- 차를 사려고 한다
- 직원이 원해서 매달 나눠 받기로 했다
마지막이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미리 주는 방식인데,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그 결과는 매달 퇴직금을 나눠 줬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증명 서류를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자료
- 전세면 임대차계약서
- 의료비면 진단서와 영수증
그리고 정산 뒤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기록에 남기십시오. 나중에 퇴직금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