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으로 퇴직금을 제때 못 주게 되면 근로자와 이야기해서 미루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합의를 언제 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14일 안에 한 합의와 그 뒤에 한 합의는 결과가 다릅니다.
기준은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은 퇴직일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합의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조문만 보면 「합의하면 연장된다」로 읽히지만, 법원은 합의 시점을 따집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와 퇴직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14일 안에 | 결과 |
|---|---|
| 지급했다 | 문제 없습니다 |
| 지급은 못 했지만 연장 합의를 했다 |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지급도 합의도 못 했다 | 범죄가 성립합니다 |
세 번째에서 15일째에 합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정리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가 제9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징역은 같고 벌금 상한이 다릅니다. 근거 법이 다르므로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으로 처벌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