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정해 두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나중에 크게 갈립니다.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

근로자임원
퇴직금법정 의무정해 두어야 발생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계산법이 정한 산식규정에 따라
미지급형사처벌 대상민사 문제

세 번째 줄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 한도가 따로 걸립니다.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 정관에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 경우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도 보수의 성격으로 봅니다.

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하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대표가 바뀌거나 주주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등기 여부보다 실질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이름이 임원이어도 실제로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구조면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비등기임원은 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임원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실제로 경영을 하면 임원으로 봅니다

판단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 업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가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 보수가 근로의 대가 성격인가
  • 이사회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이 나옵니다. 임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안 주셨다가 소급해서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세법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정관에 얼마를 적어 두셔도 세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가 적용됩니다. 그전에는 3배수였습니다.

근속 기간배수
2019년 12월 31일까지3배수
2020년 1월 1일부터2배수

기간을 나눠 각각 계산합니다. 오래 재직한 임원이면 두 구간이 섞입니다.

한도를 넘은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규정을 만드실 때 이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나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회사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 규약에 임원을 포함한다고 정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과 연금 규약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한도 초과분의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정관에는 3배수로 적혀 있는데 연금은 다른 기준으로 쌓이면 퇴직 시점에 정산이 복잡해집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