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던데 우리도 들어야 하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정해져 있어서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의무는 이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둘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어떤 제도인가
퇴직금제도퇴직할 때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그곳에서 지급합니다

둘 중 하나만 두면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제도로 운영해 오셨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두지 않은 것이 위반입니다. 이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직원이 1년을 넘겨 일하는데 아무 제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만든 사업장은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인을 세우셨다면 퇴직금제도로 두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설립 1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아닌 것

여기가 문의가 몰리는 지점입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에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냈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 과제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법을 고쳐 가겠다는 방향이지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상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의무입니다 — 퇴직급여제도를 두는 것
  • 의무입니다 — 새로 설립한 사업장의 1년 내 퇴직연금 우선 설정
  • 아직 아닙니다 — 기존 사업장 전부의 퇴직연금 전환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