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퍼센트는 의무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출연 금액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해 정합니다.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지만, 한 번 출연한 재산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어 회사가 다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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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도원 공인노무사가 정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료 10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정한 출연 금액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해 정합니다.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지만, 한 번 출연한 재산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어 회사가 다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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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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