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 적게 나왔다 싶을 때 원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통상임금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이 금액 하나가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라 한 번 어긋나면 전부 어긋납니다.

무엇의 기준인가

통상임금은 아래 것들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
  • 연차 미사용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총액을 날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실무에서는 세 가지 성질로 판단합니다.

성질무슨 뜻인가
정기성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는가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고정성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가

셋을 다 갖춰야 들어갑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성질로 판단합니다.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들어갑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처럼 일정 조건이면 늘 나오는 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

빠집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실제로 일한 만큼 달라집니다
  • 성과급 —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조사비, 포상금 — 사유가 있어야 나옵니다
  • 재직 조건이 붙어 지급일에 없으면 안 주는 것

마지막 항목이 다툼이 많은 곳입니다. 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문제 됩니다.

시간당 금액으로 바꿉니다

수당은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하실 것

  1. 급여명세서 몇 달치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2.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3. 식대·교통비가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4.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이 몇으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209시간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