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는 「언제 무엇을 달라고 했다」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 주나
| 하는 일 | 못 하는 일 |
|---|---|
| 청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강제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
| 청구 내용을 남깁니다 |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
|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 그 자체로 소송이 아닙니다 |
첫 두 줄이 나중에 쓰입니다. 회사가 「달라고 한 적 없다」거나 「금액이 그게 아니다」라고 나올 때 반박이 됩니다.
언제 보내나
퇴직하고 14일이 지난 뒤가 자연스럽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입니다. 연장 합의는 14일을 넘겨도 되는 경우에 적어 두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기 전에 한 번 보내 두시면 그다음이 수월합니다. 회사가 그 사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급하시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이 진정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무엇을 적나
- 누가 누구에게 — 본인 이름과 회사명, 대표자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 퇴직일과 퇴직 사유
-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
- 지급 기한 — 언제까지 달라는 것인지
-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금액만 적지 마시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적으십시오.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를 적으면 회사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연이자도 적으십시오
퇴직금을 늦게 주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걸 적어 두시면 회사가 미루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내나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 같은 내용 3부를 준비합니다 — 회사용,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
- 회사 등기부상 주소로 보냅니다
-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면 받았는지도 남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무실 주소로만 보냈는데 이사했으면 반송됩니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도 붙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낸 것만으로는 받았는지가 안 남습니다.
안 주면 그다음
-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 회사가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봅니다
- 재산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진정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으로 퇴직금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고 근거를 정리합니다.
- 지연이자를 함께 적습니다.
- 회사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 3부를 준비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배달증명을 함께 붙입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