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악의적인 사장」의 문제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체불의 72.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규모가 작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규모가 전체 그림을 설명합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입니다.
| 사업장 규모 | 체불액 | |
|---|---|---|
| 5~29인 | 1,931억원 | 가장 많습니다 |
| 5인 미만 | 1,511억원 | 두 번째입니다 |
| 30인 미만 합계 | 전체의 72.3% |
5인 미만 사업장이 1,511억원이라는 점을 보십시오.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인데도 체불액이 이만큼 나옵니다. 임금 지급과 금품 청산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업종은 이렇게 나뉩니다
같은 기간 기준입니다.
| 업종 | 체불액 | 비중 |
|---|---|---|
| 제조업 | 1,487억원 | 31.2% |
| 건설업 | 885억원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715억원 | |
| 사업·서비스업 | 577억원 | |
| 운수·창고·통신업 | 471억원 |
제조업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연장근로가 상시로 발생하는데 근로시간 기록과 수당 계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도급 구조에서 원청 연대책임이 함께 걸리는 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하도급사가 임금을 안 줬는데 원청이 물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이렇습니다
2025년 연간 체불액은 2조 679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체불액은 4,764억원, 피해 근로자는 5만 5,474명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동일 사건의 체불액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분기가 5,437억원입니다.
연도별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방식이 바뀐 해와 그 이전 해의 수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숫자가 회사에 뜻하는 것
체불이 작은 사업장에 몰린다는 것은 고의보다 관리 공백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보는 원인은 대체로 아래에 들어갑니다.
-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연장수당 계산이 안 됩니다
-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아 무엇이 미달인지 모릅니다
- 퇴사자 정산을 14일 안에 끝내지 못합니다
-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빠뜨립니다
여기에 지금은 감독이 더해집니다.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되면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점검이 함께 들어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포괄임금제, 지금 폐지된 것입니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