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대개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접수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어디에 넣나

두 가지 길이 있고 효력은 같습니다.

어디로어떻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임금체불 진정서, 무엇을 적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접수 —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2. 배당 —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3. 조사 — 양쪽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금액 확정 — 감독관이 체불액을 정합니다.
  5. 시정지시 — 회사에 기한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6. 종결 또는 입건 — 지키면 행정종결, 안 지키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는 임금체불 진정 출석요구서, 무엇이 결정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진정 사건을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원칙25일
연장25일 범위에서 1회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달력으로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조사에서 갈리는 것

감독관이 정하는 것은 얼마를 못 받았는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투게 되는 지점들입니다.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회사 주장이 그대로 가기 쉽습니다
  • 임금 항목 — 수당을 임금으로 볼지
  • 퇴직 여부와 시점 — 14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인지 — 프리랜서 계약이면 여기부터 다툽니다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카톡, 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일 시각까지 자료가 됩니다. 있는 대로 모아 가십시오.

시정지시를 안 지키면

회사가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범죄 인지 후 검찰로 넘어갑니다.

근거형량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미지급퇴직급여법 제4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진 유일한 지렛대이므로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쓰십시오.

돈은 어떻게 받나

신고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돈 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무엇을어디서
체불금품확인원조사가 끝나면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대지급금이 확인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민사(지급명령·소송)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이쪽입니다
무료 법률구조요건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첫 줄이 열쇠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와야 나머지가 움직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주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합니다.
  2. 못 받은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3. 근로시간 자료를 모읍니다. 카톡과 교통카드도 자료입니다.
  4. 조사에서 금액이 낮게 잡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5. 처벌불원 의사는 입금을 확인한 뒤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