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대개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접수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어디에 넣나
두 가지 길이 있고 효력은 같습니다.
| 어디로 | 어떻게 |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임금체불 진정서, 무엇을 적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접수 —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배당 —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 조사 — 양쪽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액 확정 — 감독관이 체불액을 정합니다.
- 시정지시 — 회사에 기한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 종결 또는 입건 — 지키면 행정종결, 안 지키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는 임금체불 진정 출석요구서, 무엇이 결정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진정 사건을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
|---|---|
| 원칙 | 25일 |
| 연장 | 25일 범위에서 1회 |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달력으로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조사에서 갈리는 것
감독관이 정하는 것은 얼마를 못 받았는가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투게 되는 지점들입니다.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회사 주장이 그대로 가기 쉽습니다
- 임금 항목 — 수당을 임금으로 볼지
- 퇴직 여부와 시점 — 14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인지 — 프리랜서 계약이면 여기부터 다툽니다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카톡, 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일 시각까지 자료가 됩니다. 있는 대로 모아 가십시오.
시정지시를 안 지키면
회사가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범죄 인지 후 검찰로 넘어갑니다.
| 근거 | 형량 | |
|---|---|---|
|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급여법 제4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진 유일한 지렛대이므로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쓰십시오.
돈은 어떻게 받나
신고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돈 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
| 체불금품확인원 | 조사가 끝나면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
| 대지급금 | 이 확인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 민사(지급명령·소송) |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이쪽입니다 |
| 무료 법률구조 | 요건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첫 줄이 열쇠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와야 나머지가 움직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주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합니다.
- 못 받은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근로시간 자료를 모읍니다. 카톡과 교통카드도 자료입니다.
- 조사에서 금액이 낮게 잡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입금을 확인한 뒤에 씁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