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관계가 이어졌는지로 봅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번째를 놓치는 분이 계십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므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들어가는 기간

무엇이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들어갑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들어갑니다
회사가 승인한 휴직들어갑니다

수습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뒤의 기간이라 당연히 들어갑니다.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경우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형식만 보면 끊겼는데 실질을 보면 이어진 상황들입니다.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에 공백이 없으면 이어집니다.
  • 형식상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했습니다. 회사가 요구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습니다. 갱신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하나로 봅니다.
  • 소속만 바뀌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사업자만 달라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퇴직금을 피하려는 목적일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11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다시 쓰는 방식인데, 실질이 이어졌으면 그 형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일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일지
  • 급여 입금 내역 — 공백 없이 이어졌는지
  • 사원증, 이메일 계정,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이력
  •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는 업무 자료

급여 입금 내역이 가장 강합니다.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왔다면 그 자체가 관계가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확인하실 것

  1. 실제로 일을 쉰 날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급여 입금 내역을 뽑아 공백을 확인합니다.
  3.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확인합니다.
  4.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주 15시간을 넘겼는지 봅니다.
  5. 수습기간을 뺐는지 확인합니다. 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