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계약은 세후 실수령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그 금액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넣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대법원은 2016다200200 판결에서 병원이 대신 낸 세금까지 임금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의사가 매월 일정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고 병원이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근거는 임금의 정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름이 무엇이든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대신 내 준 세금도 결국 근로의 대가라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세후 계약에서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전액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나
| 무엇을 평균임금에 넣나 | 결과 | |
|---|---|---|
| 잘못된 계산 |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 |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 맞는 계산 | 실수령액 더하기 병원이 대납한 세금·보험료 | 세전 기준이 됩니다 |
세율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봉직의는 소득 구간이 높아 대납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항목이 빠지면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세후 월 ○○원」으로만 적혀 있고 세전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실제로 얼마를 대납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세전 총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이 나옵니다. 세후로 받으셨다면 그 세액이 곧 병원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도 같습니다. 병원이 대신 냈다면 그 금액도 임금에 포함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는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해 보는 법에,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근로계약서에 세전 금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병원이 대납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이미 받으셨다면 차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