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근속도 이어집니다. 간판이 바뀌고 법인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 회사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입사일이 오늘 날짜로 적히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몇 년치가 사라집니다.
무엇을 보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넘어갔는가」를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업이 그대로인지입니다.
| 이런 경우 | 어떻게 보나 |
|---|---|
| 영업양도 — 사업을 통째로 넘김 | 특약이 없으면 승계됩니다 |
| 합병 |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므로 이어집니다 |
| 분할 | 넘어간 사업 부문 소속이면 이어집니다 |
|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 실질이 같으면 이어집니다 |
| 대표자만 변경 | 같은 사업체이므로 이어집니다 |
| 자산만 매각 | 사업이 넘어간 것이 아니면 다툽니다 |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서 「새 회사니까 입사일이 새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이 그대로면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것
다투게 되면 이런 것들을 놓고 봅니다.
- 하는 일이 그대로인가
-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왔는가
- 거래처와 영업 조직이 이어졌는가
- 설비·자산·장소가 그대로인가
- 인수 과정에서 퇴직 절차를 밟았는가
「전원 재고용」이라고 하면서 형식만 신규 채용으로 만든 경우가 흔합니다. 실질을 보면 승계인 사례가 많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청소, 경비, 급식, 콜센터처럼 용역업체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승계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무엇이 | 승계 쪽에 가까움 |
|---|---|
| 입찰 조건 | 고용승계 조항이 들어 있었다 |
| 원청의 요구 | 기존 인원을 그대로 쓰라고 했다 |
| 실제 인수 | 사람과 업무가 통째로 넘어왔다 |
| 관행 |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근무해 왔다 |
첫 줄이 있으면 강합니다. 입찰 공고나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입사일이 새로 적히면
여기가 실제로 손해가 나는 자리입니다.
새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입사일을 인수일로 적어 두면,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그 날짜부터 셉니다. 서명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입사일 칸부터 보십시오. 최초 입사일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속이 이어지면 퇴직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무엇이 | 어떻게 |
|---|---|
| 퇴직금 |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 연차 일수 |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
| 근로조건 | 종전 조건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
| 취업규칙 |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세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인수를 이유로 급여나 직급을 낮추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확인하실 것
- 최초 입사일과 회사가 바뀐 날짜를 정리합니다.
- 그때 무엇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사직서, 정산 동의서입니다.
- 하는 일과 자리가 그대로였는지 정리합니다.
- 새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입사일 칸을 봅니다.
- 용역이면 입찰 조건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