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근속도 이어집니다. 간판이 바뀌고 법인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 회사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입사일이 오늘 날짜로 적히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몇 년치가 사라집니다.

무엇을 보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넘어갔는가」를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업이 그대로인지입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보나
영업양도 — 사업을 통째로 넘김특약이 없으면 승계됩니다
합병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므로 이어집니다
분할넘어간 사업 부문 소속이면 이어집니다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실질이 같으면 이어집니다
대표자만 변경같은 사업체이므로 이어집니다
자산만 매각사업이 넘어간 것이 아니면 다툽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서 「새 회사니까 입사일이 새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이 그대로면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것

다투게 되면 이런 것들을 놓고 봅니다.

  • 하는 일이 그대로인가
  •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왔는가
  • 거래처와 영업 조직이 이어졌는가
  • 설비·자산·장소가 그대로인가
  • 인수 과정에서 퇴직 절차를 밟았는가

「전원 재고용」이라고 하면서 형식만 신규 채용으로 만든 경우가 흔합니다. 실질을 보면 승계인 사례가 많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청소, 경비, 급식, 콜센터처럼 용역업체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승계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이승계 쪽에 가까움
입찰 조건고용승계 조항이 들어 있었다
원청의 요구기존 인원을 그대로 쓰라고 했다
실제 인수사람과 업무가 통째로 넘어왔다
관행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근무해 왔다

첫 줄이 있으면 강합니다. 입찰 공고나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입사일이 새로 적히면

여기가 실제로 손해가 나는 자리입니다.

새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입사일을 인수일로 적어 두면,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그 날짜부터 셉니다. 서명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입사일 칸부터 보십시오. 최초 입사일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속이 이어지면 퇴직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어떻게
퇴직금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연차 일수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근로조건종전 조건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취업규칙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인수를 이유로 급여나 직급을 낮추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확인하실 것

  1. 최초 입사일과 회사가 바뀐 날짜를 정리합니다.
  2. 그때 무엇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사직서, 정산 동의서입니다.
  3. 하는 일과 자리가 그대로였는지 정리합니다.
  4. 새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입사일 칸을 봅니다.
  5. 용역이면 입찰 조건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