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지 좀 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그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무엇이 이 기간을 멈추는가입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내용 | |
|---|---|
| 기간 | 3년 |
| 언제부터 | 퇴직한 날부터 |
| 지급 기한 14일과 관계 | 기산점은 퇴직일입니다 |
마지막 줄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14일 안에 줘야 하는 것과 시효를 세는 시작점은 다릅니다. 시효는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
임금과 수당의 시효도 3년인데, 각각 지급일부터 따로 셉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신 경우 임금은 일부가 이미 지났는데 퇴직금은 살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회사에 말로 달라고 한 것
- 상담을 받은 것
- 회사가 주겠다고 한 것
- 시간이 지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
이런 사정만으로 3년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장이 준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무엇이 시효를 멈추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것은 이것들입니다.
| 무엇을 | 효과 |
|---|---|
|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 | 시효가 중단됩니다 |
| 내용증명으로 청구 |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 사업주가 채무를 인정 | 각서·확인서처럼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
두 번째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3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야 그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퇴직금 ○○원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시면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아 두셔도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되나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 자체를 재판상 청구와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남은 기간이 넉넉하면 진정부터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확인서가 나와 대지급금으로 이어집니다. 절차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몇 달 안 되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진정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함께 넣어 시효부터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지급금은 기간이 더 짧습니다
시효 3년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내야 합니다.
| 무엇 | 남은 기간 |
|---|---|
| 간이대지급금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
| 퇴직금 청구권 | 퇴직한 날부터 3년 |
짧은 쪽이 먼저 닫힙니다.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어 대지급금으로 가실 생각이라면 1년을 먼저 세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판결 없이 받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퇴직일을 확인하고 3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 회사가 인정한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문자도 자료입니다.
- 남은 기간이 몇 달 안 되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 대지급금 1년이 남았는지 따로 셉니다.
- 함께 그만둔 동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