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아직 듣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를 보지 않고 두 가지만 봅니다. 그 둘이 맞으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두 가지만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입니다.
| 무엇을 | 기준 |
|---|---|
|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여기에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시급제든 월급제든 상관없습니다.
주 15시간은 4주를 평균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자리입니다. 한 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시험기간이나 방학처럼 근무가 줄어든 주가 섞여 있어도, 4주를 묶어 평균하면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법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번 주에 15시간 안 됐잖아」라고 하시면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은 이렇게 셉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으면 1년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어집니다
「중간에 쉬었으니 처음부터 다시」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 방학 동안 잠깐 쉬었다가 같은 곳에서 다시 일한 경우
- 사장이 바뀌었지만 가게와 일이 그대로인 경우
-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으로 옮긴 경우 — 사업주가 같다면
- 계약서를 여러 번 새로 쓴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판단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끊긴 것처럼 보여도 이어지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를 받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여기 들어갑니다.
확인하실 것
-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 4주 평균으로 1주 근무시간을 셉니다. 한 주만 보지 않습니다.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1년이 되는지 셉니다.
- 중간에 쉰 기간이 있으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