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2주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미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이자까지 붙습니다.
14일이 지났으면 이미 위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 무엇이 | 내용 |
|---|---|
| 지연이자 |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4조) |
합의로 연장하려면 그 합의가 14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나간 뒤에 합의해도 이미 성립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을 넘길 것 같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이 맡습니다.
접수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 접수 통지를 받습니다.
- 출석요구서가 오고 근로감독관 앞에서 양쪽이 진술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 회사가 안 지키면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많은 것이 정해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임금체불 진정 출석요구서, 무엇이 결정되나를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나
진정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붙이는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계산의 근거입니다.
- 통장 입금 내역 —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보여주는 것
- 사업주가 미지급을 인정한 문자나 메신저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가시면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해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대가로 얼마를 언제 받느냐」가 됩니다. 구조와 순서는 임금체불, 사장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취하하지 마십시오.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