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우고 나오실 때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말 되는지얼마인지입니다. 앞의 것은 날짜로 정해지고, 뒤의 것은 마지막 3개월로 정해집니다.

날짜부터 봅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으면 계속근로 1년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마지막 3개월이 금액을 바꿉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1년 내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합니다.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 마지막 3개월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많았다
  • 그 기간에 급여가 올랐다
  • 상여금이 그 기간에 걸렸다 — 1년분의 3/12이 반영됩니다
  • 못 쓴 연차수당이 있다 — 일정 부분이 산입됩니다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

  • 마지막 몇 달간 근무가 줄었다
  • 무급휴직이 끼어 있다

세 번째 줄을 회사가 자주 빠뜨립니다. 무엇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가 줄어든 기간이 마지막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일이 적었다고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그냥 낮은 쪽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법,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계속근로기간을 셉니다.
  2. 아직 안 나오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봅니다.
  3.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4. 그 기간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회사 계산이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