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돈은 그대로 받습니다. 「무단퇴사했으니 월급을 못 준다」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어떻게 되나
이미 일한 임금무조건 받습니다. 퇴직 방식과 무관합니다
퇴직금1년 이상 근무했으면 받습니다
연차수당남은 연차만큼 받습니다
퇴직 절차여기가 따로 걸립니다

위 세 줄은 그냥 나가셔도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상계하겠다고 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 마음대로 못 뺍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 주어야 합니다. 안 주면 그때부터 체불입니다.

그럼 무엇이 걸리나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세 군데가 흔들립니다.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사유 — 상실 사유가 「무단결근」으로 신고됩니다
  • 손해배상 주장 —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 가장 아픕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신고되면 그 길이 막힙니다. 월급이 밀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손해배상은 대개 안 됩니다

회사가 「네가 갑자기 나가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회사가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별개로 위법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청구해야 하고, 월급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해 둔 위약금도 무효입니다. 「중도 퇴사하면 얼마를 물어낸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그만두실 거면 이렇게

  1.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문자·메일이면 충분합니다
  2. 사유를 「임금체불」로 분명히 적습니다
  3. 마지막 근무일을 정해서 알립니다
  4. 그때까지 밀린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5. 나가신 뒤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1번과 2번이 핵심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안 나가는 것과, 「임금체불로 그만둔다」고 남기고 안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엣것은 무단결근이고 뒤엣것은 사직입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임금이 ○개월 밀려 더 근무할 수 없어 ○월 ○일자로 사직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