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퇴직금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빠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혼동이 여기서 생깁니다. 표로 구분해 두겠습니다.
| 무엇이 | 5인 미만에서 |
|---|---|
| 퇴직금 |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최저임금 |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주휴수당 | 그대로 적용됩니다 |
| 4대보험 | 그대로 적용됩니다 |
| 해고예고수당 |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가 5인 미만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이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50퍼센트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5인 미만은 퇴직금의 50퍼센트」라는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규정입니다.
| 기간 | 지급 수준 |
|---|---|
| 2010년 11월 30일까지 |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법정 금액의 50퍼센트 |
| 2013년 1월 1일부터 | 법정 금액의 100퍼센트 |
지금 퇴직하시면 전액입니다.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이 섞여 있는 아주 오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감액될 여지가 없습니다.
요건과 계산은 똑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 요건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기한도 같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연 20퍼센트 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처벌도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절차는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100퍼센트지만,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5인 미만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이것들이 평균임금에 들어가 퇴직금을 올려 주는데, 5인 미만에서는 그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세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사장이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실제로 세어 보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세는 법은 상시근로자 5인, 어떻게 세는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직원 수를 실제로 세어 봅니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셉니다.
-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을 확인합니다.
- 2012년 이전 근무가 섞여 있는지 봅니다. 아니면 전액입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5인 이상으로 나오면 연차수당과 가산수당도 함께 청구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