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을 때 원인은 대개 하나입니다.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것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상여금」이라고 불러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이고, 「수당」이라고 불러도 은혜적으로 준 것이면 임금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
| 무엇이 | 어떻게 넣나 |
|---|---|
| 기본급 | 3개월 실지급액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3개월 실지급액 |
| 정기 상여금 | 연간 금액의 3/12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연간 금액의 3/12 |
| 식대·교통비 등 |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실지급액 |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금액을 4로 나눈 값을 넣습니다.
명절에만 받는 상여금이라도 그렇습니다. 퇴직한 달에 안 받았다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지는 것
- 은혜적·일시적으로 준 돈 — 경조사비, 포상금처럼 지급 기준이 없는 것
- 실비 변상 — 출장비, 업무용 비품비처럼 쓴 것을 메워 준 것
-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
「일률적으로 지급했는가」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로 갈립니다.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기준이 적혀 있으면 임금 쪽에 가깝습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놓치기 쉬운 규칙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일이 적어 연장수당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때 그대로 계산하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법이 바닥을 정해 둔 것입니다.
회사가 이 규칙을 모르고 낮은 쪽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
-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구합니다.
- 정기 상여금이 연간 금액의 3/12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힌 문서를 찾습니다. 없으면 급여명세서로 대신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