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을 때 원인은 대개 하나입니다.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것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임금인지는 어떻게 지급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라고 불러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이고, 「수당」이라고 불러도 은혜적으로 준 것이면 임금이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넣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넣나 |
|---|---|
| 기본급 | 3개월 실지급액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3개월 실지급액 |
| 정기 상여금 | 연간 금액의 3/12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연간 금액의 3/12 |
| 식대·교통비 등 |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실지급액 |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연간 금액을 4로 나눈 값을 넣습니다.
명절에만 받는 상여금이라도 그렇습니다. 퇴직한 달에 안 받았다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조사비와 실비 변상은 빠집니다
- 은혜적·일시적으로 준 돈 — 경조사비, 포상금처럼 지급 기준이 없는 것
- 실비 변상 — 출장비, 업무용 비품비처럼 쓴 것을 메워 준 것
-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
「일률적으로 지급했는가」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기준이 적혀 있으면 임금 쪽에 가깝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하셨다면 해외수당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항목마다 답이 달라지는데, 그 구분은 아래 해외근무수당 절에 정리했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은 항목마다 임금인지 실비인지 나눕니다
해외 파견을 다녀온 분의 퇴직금은 확인해 볼 값이 큽니다. 파견이 길었다면 수당이 기본급에 맞먹는데, 회사가 「해외수당은 전부 실비」라며 빼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나왔으면 임금이고, 쓴 만큼 영수증을 내고 정산받았으면 실비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 보면 대개 한 항목이 아니므로 항목마다 따로 봅니다.
| 항목 | 대개 어느 쪽인가 |
|---|---|
| 해외근무수당 · 해외근무지원금 | 매달 같은 기준으로 나왔다면 임금 쪽 |
| 체재비 · 일비 | 영수증이나 정산 절차가 있으면 실비 쪽 |
| 주택수당 · 숙소비 | 실제 임차료에 맞춰 나왔으면 실비 쪽 |
| 항공료 · 이주비 | 실비 쪽 |
| 자녀 학자금 |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먼저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봅니다. 파견이 몇 해 전에 끝나고 국내로 돌아와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그 3개월에는 해외수당이 없으므로 산입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파견이 끝난 직후 퇴직해 그 3개월이 평소와 크게 다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는 산정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과세라서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는 설명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외 근로 보수 가운데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서로 다른 법의 문제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한 수당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입니다.
| 무엇 | 어디서 보나 |
|---|---|
| 항목 이름과 금액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 지급 기준 | 취업규칙, 해외근무 규정, 파견 발령서 |
| 정기적으로 나왔는지 | 파견 기간 전체의 명세서 |
| 회사가 무엇을 넣고 뺐는지 | 퇴직금 산정 내역서 |
「해외 근무 시 월 얼마」처럼 조건과 금액이 규정에 미리 적혀 있고 영수증 없이 매달 나왔다면 근로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고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부족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놓치기 쉬운 규칙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일이 적어 연장수당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때 그대로 계산하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법이 바닥을 정해 둔 것입니다.
회사가 이 규칙을 모르고 낮은 쪽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직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