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알아보실 때 대개 금액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곳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이 빠졌는가입니다. 조항 5개 중 하나만 빠져도 돈을 다 주고 나서 다시 진정이 들어옵니다.

기준선은 원금입니다

무엇이어떻게 잡히나
체불 원금기준선입니다. 여기서 크게 깎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퇴직자는 미지급분에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형사 절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감독 확대한 건이 전 직원 3년치 조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줄이 협상의 실질입니다. 원금을 깎는 것보다, 형사 절차와 감독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값이 훨씬 큽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에, 형사 절차의 구조는 임금체불, 사장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조항

조항없으면
지급 금액과 기일언제까지 얼마인지 다툽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형사 절차가 그대로 갑니다
나머지 청구권 포기수당·퇴직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부제소 합의민사로 이어집니다
진정 취하노동청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가장 많이 빠뜨립니다. 임금 미지급분만 적어 놓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 사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관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과 처벌불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