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알아보실 때 대개 금액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곳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이 빠졌는가입니다. 조항 5개 중 하나만 빠져도 돈을 다 주고 나서 다시 진정이 들어옵니다.
기준선은 원금입니다
| 무엇이 | 어떻게 잡히나 |
|---|---|
| 체불 원금 |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크게 깎기 어렵습니다 |
| 지연이자 | 퇴직자는 미지급분에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
| 형사 절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감독 확대 | 한 건이 전 직원 3년치 조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두 줄이 협상의 실질입니다. 원금을 깎는 것보다, 형사 절차와 감독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값이 훨씬 큽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에, 형사 절차의 구조는 임금체불, 사장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조항
| 조항 | 없으면 |
|---|---|
| 지급 금액과 기일 | 언제까지 얼마인지 다툽니다 |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형사 절차가 그대로 갑니다 |
| 나머지 청구권 포기 | 수당·퇴직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
| 부제소 합의 | 민사로 이어집니다 |
| 진정 취하 | 노동청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
세 번째 줄을 가장 많이 빠뜨립니다. 임금 미지급분만 적어 놓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 사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관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과 처벌불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