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퍼센트로 받았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숫자는 결론이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는 회사가 정한 것이고, 근로자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3.3퍼센트가 뜻하는 것
이 숫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그렇게 신고했다는 사실만 알려 줍니다.
| 무엇을 뜻하나 | |
|---|---|
| 3.3퍼센트 |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만 봅니다. 그것도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이유로 비중을 낮게 봅니다. 4대보험을 안 넣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3퍼센트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갈리나
실제로 보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 쪽입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다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 일에 쓰는 비품이나 장비를 회사가 댔다
- 보수가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 고정급이 있었다
- 그 회사에만 일했고 계속성·전속성이 있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와 지시를 받았는지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판단 기준 전체는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정되면 무엇이 생기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무엇이 | 내용 |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
| 주휴수당 | |
| 4대보험 | 소급 가입 및 정산 문제가 따라옵니다 |
퇴직금보다 나머지 합계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일하셨다면 전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프리랜서로 받으신 돈이 임금으로 재구성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계약이 끝나기 전 3개월에 받은 금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3.3퍼센트를 떼기 전 금액, 즉 세전 지급액이 기준입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근로자성은 다투는 사건이므로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 업무 지시가 담긴 기록 — 카톡, 메신저, 업무 메일이 가장 강합니다.
- 출퇴근 기록 — 지문, 출입카드, 근태 시스템, 단체 채팅방의 출근 보고
- 계약서와 갱신 이력
- 입금 내역 — 매달 같은 금액이면 고정급의 근거가 됩니다
- 조직도, 사내 메일 계정, 명함 — 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자료
- 회의·교육 참석 기록
첫 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내일 9시까지 나오세요」 한 줄이 계약서 열 장보다 무겁습니다.
확인하실 것
- 업무 지시 기록을 캡처합니다. 카톡과 메일이 먼저입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입금 내역으로 고정급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금뿐 아니라 연차수당과 가산수당까지 계산합니다.
- 3년 시효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셉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