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정은 대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생기는 것이라 미리 나눠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하실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무효인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준다는 약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미리 주는 것을 허용하는 통로는 중간정산 하나뿐인데,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무엇이 | 요건 |
|---|---|
| 중간정산 |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
| 매달 나눠 주기 |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같은 것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나눠 받기로 했다」는 여기에 없습니다.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와 안 되는 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돈은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퇴직금은 다시 받되, 그동안 받은 돈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퇴직금에서 그냥 빼는 것은 제한됩니다.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까지만 됩니다. 퇴직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돈이라 전액을 상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손해였나
「어차피 받을 돈을 미리 받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계산하면 매달 조금씩 받은 총액보다 많아집니다.
- 매달 나눠 준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적게 설계된 경우가 흔합니다.
-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다른 수당을 늘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해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챙기실지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 「퇴직금 포함」이라고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급여명세서 —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지
- 입사일과 퇴사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아예 없고 총액만 있다면, 회사가 「포함해서 줬다」고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확인하실 것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실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나눠 받은 총액과 비교합니다.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