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정은 대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생기는 것이라 미리 나눠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하실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무효인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준다는 약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미리 주는 것을 허용하는 통로는 중간정산 하나뿐인데,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요건
중간정산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매달 나눠 주기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같은 것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나눠 받기로 했다」는 여기에 없습니다.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와 안 되는 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돈은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퇴직금은 다시 받되, 그동안 받은 돈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퇴직금에서 그냥 빼는 것은 제한됩니다.

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까지만 됩니다. 퇴직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돈이라 전액을 상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손해였나

「어차피 받을 돈을 미리 받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계산하면 매달 조금씩 받은 총액보다 많아집니다.
  • 매달 나눠 준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적게 설계된 경우가 흔합니다.
  •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다른 수당을 늘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해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챙기실지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 「퇴직금 포함」이라고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급여명세서 —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지
  • 입사일과 퇴사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아예 없고 총액만 있다면, 회사가 「포함해서 줬다」고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확인하실 것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실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나눠 받은 총액과 비교합니다.
  5.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