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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인사이트 › 해고·징계

📄 해고·징계

노무법인 도원 공인노무사가 정리한 해고·징계 실무 자료 9편입니다.

📄해고·징계

권고사직서가 있어도 강요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수락으로 성립합니다. 퇴사를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지원금의 감원 제한을 어기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 5분

📄해고·징계

직원 징계, 절차를 빠뜨리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1일 · 4분

📄해고·징계

봉직의 권고사직, 위로금과 사직서 서명 전 확인할 것

2026년 6월 10일 · 4분

📄해고·징계

최종 합격 통보 뒤 채용 취소,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 5분

📄해고·징계

직원의 비공개 SNS 글, 징계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2026년 3월 5일 · 5분

📄해고·징계

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2026년 3월 3일 · 4분

📄해고·징계

대표가 같은 두 사업장, 5명 기준은 실제 운영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 4분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경영상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8일 · 4분

📄해고·징계

면접에서 조건을 논의했다면 채용 확정 여부부터 봅니다

2025년 7월 18일 ·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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