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권고사직서가 있어도 강요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수락으로 성립합니다. 퇴사를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지원금의 감원 제한을 어기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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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도원 공인노무사가 정리한 해고·징계 실무 자료 9편입니다.
📄해고·징계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수락으로 성립합니다. 퇴사를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지원금의 감원 제한을 어기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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