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리해지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남고 어디에 안 남나

어디에남나다음 회사가 볼 수 있나
고용보험 이직 사유남습니다본인 동의 없이는 못 봅니다
경력증명서퇴직 사유는 안 적는 것이 원칙
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과 상실만사유는 안 남습니다
평판 조회여기가 실제 통로입니다

첫 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개인정보라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안 적습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요구하셨으면 그것만 적히고, 퇴직 사유는 요구하지 않으면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적혀 있다면 다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곳

평판 조회와 면접입니다.

  • 같은 업계면 사람을 통해 전해질 수 있습니다
  • 공백 기간을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 이력서에 퇴직 사유를 적는 칸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 몇 달 비어 있으면 반드시 묻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답할지가 실제 결과를 정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나

숨기려 하면 더 나빠집니다. 권고사직은 흔한 일이고, 회사 사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회사 사정이었다면 그대로 말합니다 — 조직 개편, 사업 축소
  •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 이전 회사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감점입니다
  • 그 뒤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사유 자체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수급 사유가 됩니다. 이건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 사유를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로 신고되면 못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진짜로 걱정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직 불이익보다 지금 받을 것을 못 받는 쪽이 큽니다.

  •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했는가
  • 위로금을 협의했는가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되는가
  • 남은 연차수당이 정산됐는가

두 번째를 안 하고 그냥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나가 달라고 하는 상황이면 협상할 자리가 있습니다. 위로금 쪽은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가 적정하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경력증명서에 퇴직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합니다.
  3.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해 봅니다.
  4. 위로금을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5. 강요에 가까웠다면 3개월 안에 다툴지 정합니다.
  6. 면접에서 할 한두 문장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